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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도2202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고정232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170 판례